「산업단지별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단지별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
1. 대 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주
2. 혜 택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년) 동안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3. 교육일정 : ’26. 3. ~ 11. (총 19회)
4. 교육신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회원가입, 로그인, 산재예방요율제 과정 신청
5. 기타사항
∘ 반드시 사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주, 공동대표일 경우 1인)가 참석
∘ 교육 참석 시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경우 해당 교육 불필요
6. 교육운영
교육시간 | 주요내용 |
14:00~16:00 (2시간) | ∘ 안전의식 제고(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등) |
16:00~18:00 (2시간) | ∘ 사업장 위험성평가 (평가기법 및 절차, 안전보건미디어 자료 활용 등) ∘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실습포함) |
7. 문 의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예방과 (☏ 053-803-6282)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 053-609-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