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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단지별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작성일
2026.03.25
조회수
24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단지별 찾아가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

   

 1. 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주

 2. 혜     :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1) 동안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3. 교육일정 : ’26. 3. ~ 11. (19)

 4. 교육신청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edu.kosha.or.kr) 회원가입, 로그인, 산재예방요율제 과정 신청


 5. 기타사항


   ∘ 반드시 사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주, 공동대표일 경우 1)가 참석


   ∘ 교육 참석 시 본인확인을 위해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의 경우 해당 교육 불필요

 6. 교육운영

교육시간

주요내용

14:00~16:00

(2시간)

∘ 안전의식 제고(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등)

16:00~18:00

(2시간)

∘ 사업장 위험성평가

 (평가기법 및 절차, 안전보건미디어 자료 활용 등)

∘ 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실습포함)


 7. 문 의 : 대구광역시 중대재해예방과 (053-803-6282)

            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053-609-0574)

 

































첨부파일
2026년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