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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창출지원
- 사업개요 :
-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담ㆍ해결해 주는 지원 사업
- 지원자격 :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절차 :
- 온라인(http://www.ripc.org)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방문 접수
기업 접수 및 발굴 → 지원기업 선정·통보 → 상담(현장방문 등) → 바로지원 필요 여부 결정 → 사업 수행사(협력기관) 선정 및 진행
- 연락처 :
- 지식재산처 지역산업재산과 (042-481-8498),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2) 지역지식재산센터 (1661-1900), 홈페이지 : http://www.ripc.org
※ 검색 : 정책/업무〉지원시책〉지원사업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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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o.go.kr |
산업재산권, 특허심판, 국제특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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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기술진흥원
특허청 심사지원
- 선행기술조사 :
- 특허성 여부판단을 위해 출원된 발명과 유사 기술 존재여부 조사·분석
- 특허분류부여 :
- 국내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및 PCT 국제특허 출원에 대해 기술분야별 적절한 특허 분류
- 상표디자인조사 :
- -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조사 분석
- 디자인 조사분석
- 영문지정상품 번역 및 분류, 국내지정상품 분류
- 문의처 :
- 상표디자인센터(02-6915-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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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ro.or.kr |
특허검색, 우선심사, 상표,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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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사업목적 :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 지원규모 :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 70% 지원
- 유형ㆍ대상별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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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i.or.kr |
특허청산하 특허정보서비스,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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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2025. 1. 1.시행)
- 주요내용 :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수수료 감면 지원
- 지식재산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 기술신탁관리기관의 수수료 감면 지원
- PCT관련 수수료 정비(매건 4만5천원)
- 문의처 :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042-481-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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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atent.go.kr |
출원신청, 특허관리, 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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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 목적 :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
- 특허권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한도 :
-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500만원 이내
- 지원 :
- 연간 2,000건 내외
- 문의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02-3459-2922)
※ 검색 : 지원사업〉사업신청및문의〉사업공고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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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a.org |
지식재산 기반 기업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