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휴업,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유지(휴업)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장 보관) |
1.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주 해당 여부
기준월(고용유지조치 실시 前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 이상 감소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2분기(3개월씩 2회) 월평균과 더불어 연속 감소 추세인 사업의 사업주(예외)
2. 휴업실시 방법
전면휴업 뿐만 아니라, 부분적 휴업도 가능함. 단, 휴업규모율이 20% 을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됨.
휴업규모율 산정 및 휴업실시대상자(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90일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함.
※ 흐름도
| | 계획변경신고 | | 휴업수당 지급 | (휴업수당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이상 | |||
| | (변경전일까지 제출) | | (임금지급일) | 단,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 | ↓ | | ↓ | | | | |
계획신고 (실시전일까지 | | ↓ ↓ | | 지원금 신 청 | | 지원금 지급 (휴업수당의 2/3 지원, 대기업은1/2) | ||
제출) | | 휴업 점검(고용센터-수시) | | (1일 68,100원 한도내, 180일 이내) | ||||
고용유지(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장 보관) |
1.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주 해당 여부
기준월(고용유지조치 실시 前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2분기(3개월씩 2회) 월평균과 더불어 연속 감소 추세인 사업의 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 흐름도
| | 계획변경신고 | | 휴직수당 지급 | | | | |
| | (변경전일까지) | | (임금지급일) | | | | |
| | ↓ | | ↓ | | | | |
계획신고 | | | | 지원금 신 청 | | 지원금 지 급 | ||
↓ ↓ | | |||||||
(실시전일까지) | | | (2/3 지원) | |||||
점검(수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