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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유지(휴업,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4.16
조회수
35

고용유지(휴업)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장 보관)

 

1.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주 해당 여부

기준월(고용유지조치 실시 )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6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 이상 감소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2분기(3개월씩 2) 월평균과 더불어 연속 감소 추세인 사업의 사업주(예외)

 

2. 휴업실시 방법

전면휴업 뿐만 아니라, 부분적 휴업도 가능함. , 휴업규모율이 20% 을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됨.

휴업규모율 산정 휴업실시대상자(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모두 고용보험에 90일 이상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함.

 

흐름도

 

 

계획변경신고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 지급 기준 : 평균임금의 70%이상

 

 

(변경전일까지 제출)

 

(임금지급일)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계획신고

(실시전일까지

 

↓ ↓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급

(휴업수당의 2/3 지원, 대기업은1/2)

제출)

 

휴업 점검(고용센터-수시)

 

(168,100원 한도내, 180일 이내)




고용유지(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

(사업장 보관)

 

1.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업주 해당 여부

기준월(고용유지조치 실시 )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사업주 또는 기준월의 매출액이 직전 2분기(3개월씩 2) 월평균과 더불어 연속 감소 추세인 사업의 사업주(예외적으로 인정)

 

흐름도

 

 

계획변경신고

 

휴직수당 지급

 

 

 

 

 

 

(변경전일까지)

 

(임금지급일)

 

 

 

 

 

 

 

 

 

 

 

계획신고

 

 

 

지원금

신 청

 

지원금

지 급

↓ ↓

 

(실시전일까지)

 

 

(2/3 지원)

점검(수시)

 







 

 

첨부파일
고용유지(휴업)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hwp
고용유지(휴직) 계획신고 및 지원금 신청 안내.hwp
(방문 신청시) 고용유지(휴업,휴직) 지원금 신청서.hwp
(방문 신고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계획변경)신고서.hwp
(방문 신고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