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재해사례 및 위험성평가 실무교육」 안내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사례 및
위험성평가 실무교육」을 붙임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