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아카데미」교육사업
-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노동아카데미」무료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노동아카데미
나. 지원대상
1) 단일사업장 소속 노동자·사업주(4인 이상)
2) 여러사업장 노동자, 예비노동자, 대구시민(10인 이상)
다. 지원내용 : 노무·세무·산업안전보건·법정의무·심리·소양·마음건강 교육 등
라. 장 소 : 신청사업장(기관) 또는 센터 교육장
마. 신청방법
- 메 일 : dglabors.or.kr
- 팩 스 : 053-475-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