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 참여 안내
1.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달서구청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부식품등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단내 생산·유통·팬매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서 기부가
가능한 업체에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달서구 행복돌봄과 주무관 최남기(☎ 053-667-25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