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재)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25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같은법 제 35조(위험성평가)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의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계획>
가.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16시간,2일(관리공단 출장교육 가능, 교육비 200,000원)
- 교육대상 : 부서장 또는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 교육수료자는 관리감독자 직무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인정됨
나. 신입 외국인근로자(E9) 직무훈련: 160시간, 4주(집체훈련), 교육비 무료
- 교육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 입국 1년이내 E9 근로자
- 훈련내용 : 용접직무, 산업안전보건(법정의무교육인정), 한국어·한국문화
※ 장기유급휴가에 따른 1인당 최저임금 150%이내 인건비 지원(사업주)
다.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무안전훈련: 24시간, 3일(집체훈련), 교육비 무료
- 훈련내용 : 용접직무12시간, 산업안전보건12시간(법정의무교육 인정)
문 의 : (재)대구직업전문학교 T.(053)350-1000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