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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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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의무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29

(재)대구직업전문학교에서는 2025년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같은법 제 35조(위험성평가)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기업의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계획>

가. 위험성평가담당자 교육: 16시간,2일(관리공단 출장교육 가능, 교육비 200,000원)

   - 교육대상 : 부서장 또는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 교육수료자는 관리감독자 직무교육(법정의무교육)이수 인정됨

나. 신입 외국인근로자(E9) 직무훈련: 160시간, 4주(집체훈련), 교육비 무료

   - 교육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무 입국 1년이내 E9 근로자

   - 훈련내용 : 용접직무, 산업안전보건(법정의무교육인정), 한국어·한국문화

   ※ 장기유급휴가에 따른 1인당 최저임금 150%이내 인건비 지원(사업주)

다. 재직 외국인 근로자 직무안전훈련: 24시간, 3일(집체훈련), 교육비 무료

   - 훈련내용 : 용접직무12시간, 산업안전보건12시간(법정의무교육 인정) 


문  의 : (재)대구직업전문학교 T.(053)350-1000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pdf
신입 외국인근로자 직무현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