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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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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공장등록

산집법 제15조 제1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집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제조 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기존 입주업체의 공장 매수 또는 경매 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경매 취득 시 1년 이내)

      3.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 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절차안내

  • 01.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5일

  • 03. 공장 건설, 기계 설치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2개월 이내

  • 04.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5. 현장확인·심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06. 공장등록 및 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제출서류

구분 준비서류 다운로드
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서 다운로드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험상황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수집) 다운로드
입주기업 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총괄표제부 포함)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임차 공장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험상황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수집) 다운로드
입주기업 안전관리계획서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임차 및 양수(폐수)에 의한 입주업체는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사전 협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