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기존 입주업체의 공장 매수 또는 경매 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경매 취득 시 1년 이내)
3.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 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01.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5일
03. 공장 건설, 기계 설치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2개월 이내
04.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5. 현장확인·심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06. 공장등록 및 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