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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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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목적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33호)
    •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과 같다.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경제적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