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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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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환경관리본부

오수유입(변경)승인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대구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의거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데 있어 유입, 처리 가능여부 및 유입 오,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규 입주할 때

구비서류 다운로드

-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입주계약서 사본건축물 배치도
- 평면도배출시설의 설치내역
- 제품생산 공정도
- 원료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 자체 수질관리 계획
-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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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대표자변경

구비서류 다운로드

- 오.폐수 유입처리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유입 승인 변경 내역서 1부
- 입주 계약서 등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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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건축물 착공전 1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착공서류접수시 첨부서류
  • 공장 매입시는 실제 입주와 동시에 신청 하여야 하며 기존 공장에서 변경시는 즉시 신고.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관리본부 환경관리과(053-582-4021~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