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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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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입주계약

산집법 제38조 제1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집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제조 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기존 입주업체의 공장 매수 또는 경매 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경매 취득 시 1년 이내)

      3.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 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4.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

절차안내

  • 01.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5일

  • 03. 공장 건설, 기계 설치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2개월 이내

  • 04.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5. 현장확인·심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06. 공장등록 및 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제출서류

준비서류 다운로드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다운로드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유의사항

  • 임차 및 양수(폐수)에 의한 입주업체는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사전 협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