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POPUPZONE

전자결재

산업단지정보

입주업체 홍보관

○ 홍보관 수칙

  • 개설기간은 홍보관 개설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업체의 별도 통보가 없을 시 1년 자동 연장한다.
  • 회사이전, 폐업 등 사유발생시 사전에 성서관리공단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 홍보관 개설 비용은 무료로 한다.
    * 온라인 기업 홍보관 개설에 따른 근거로 활용 될 것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