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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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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처분신청

정의

  • 산업시설구역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산집법 제15조 제1항)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산집법 제15조 제2항)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절차안내

  • 01. 처분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매각 공고 관리공단
    처리기간 30일

  • 03. 매수자 선정 관리공단

  • 04.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제출서류

준비서류 다운로드
처분신청서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이내에 발행분)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위반시 벌칙사항

  • 처분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