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처분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2. 매각 공고 관리공단처리기간 30일
03. 매수자 선정 관리공단
04.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이내에 발행분)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