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09호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변경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304호(2019.12.30.)로 지정 고시된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였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