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162호(2022.6.30.)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5-46호(2025.3.20.)로 고시된 성서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39조의7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