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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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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입주안내

기타안내

산집법 제39조의2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650㎡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나, 미리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 공유물분할(공유지분)의 경우에도 1,650㎡ 이상으로 분할은 가능하며, 미리 분할가능 여부, 분할조건 등을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위반시 벌칙사항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입주계약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