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대구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에 의거
업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데 있어 유입, 처리 가능여부 및 유입 오,폐수량 등에 대하여
사업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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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설치(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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