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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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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처분신고/임대신고

산집법 제39조 제3항

  • 공장설립 등을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절차안내

  • 01. 처분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검토·승인 관리공단
    처리기간 7일

제출서류

준비서류 다운로드
처분신고서 다운로드
매수인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매매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