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처분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2. 검토·승인 관리공단처리기간 7일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