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
한국환경보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상설교육장인 영남교육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업사업장 중 '화학물질관리법 상 주요 이행사항 교육 및
취급시설 관리기준 등에 대한 무료컨설팅' , '맞춤형 특별 안전교육(종사자 교육 인정)',
'취급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등을 지원하는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지원 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접수방법 :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www/kepaedu.or.kr/ces)
교육문의 : (영남)053-812-2383
※ 관심있는 업체의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