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철('25~'26년)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이 각각 40%로서
기습적인 한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사전점검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게시)에 따라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비 건강장해 예방 수칙을 함께 송부드리오니, 노동자가 미세먼지(PM2.5,
PM10) 및 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마스크
(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