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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겨울철 한파로 인한 노동자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9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 겨울철('25~'26년)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상저온 발생일수는 비슷하거나 많은 확률이 각각 40%로서

기습적인 한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파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붙임의 사전점검표 및 한랭질환

예방수칙(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자료실 게시)에 따라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시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비 건강장해 예방 수칙을 함께 송부드리오니, 노동자가 미세먼지(PM2.5,

PM10) 및 황사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마스크

(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

첨부파일
붙임1. 겨울철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주요내용).pdf
붙임2.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수칙.pdf
붙임3.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표.pdf
붙임4.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