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지원 수요 조사 협조요청 건
입주기업 안전관리 체계구축 지원 수요조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성서관리공단에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공동안전관리자(컨설팅 수행자)』를 채용하여 입주기업에서 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기업체에서는 2026. 1. 12.(월)까지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료(업체 부담금 없음) --------
전화) 581-4744, 팩스) 581-1486, e-mail : lkh7577@seongseo.or.kr)
- 필요서류 : 수요조사서, 사업자등록증(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