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안내
사 업 명: 2024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기간: 2024. 8. 30.(금), 18:00까지
지원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채용(예정)기업,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등
지원자격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새일센터 채용 약정)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내용: 여성전용시설(여성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시설개선 지원
지원규모: 사업장 당 환경개선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문 의 처: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219-2019)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