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참여사업장 모집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변경)예정인 중소기업
*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 사유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장도 재신청 가능
[관련 내용 확인: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 지원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E-mail : kdh0209@keco.or.kr
* 문의처 :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18, 3723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