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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참여사업장 모집 안내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307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변경)예정인 중소기업

  * 유해화학물질 담당자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 사유에 따라 기존에 지원받은 사업장도 재신청 가능


 [관련 내용 확인: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 지원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케어 화학안전주치의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E-mail : kdh0209@keco.or.kr

  * 문의처 :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18, 3723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파일
2024년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리플릿.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