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 사업」 안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방안 마련 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검 완료* 된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 화관법 검사수행 완료 시설(신규시설 불가)
[관련 내용 확인: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 지원 내용
-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 계측장치(온도계, 압력계 등)
작동 테스트, 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원 컨설팅
-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처 :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18, 3723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