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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 방안 마련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9.02
조회수
308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방안 마련 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검 완료*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 화관법 검사수행 완료 시설(신규시설 불가)

  [관련 내용 확인: https://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 지원 내용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계측장치(온도계압력계 등)

  작동 테스트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원 컨설팅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모집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처 : [대구경북환경본부 화학시설검사부] 053-280-3718, 3723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파일
2024년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 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