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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 노동질서 준수 안내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작성일
2025.01.08
조회수
162

1. 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109(2025. 1. 7)호 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135(2025. 1. 6)호에

   관련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기간('25. 1. 6 ~ 1. 24)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3.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고 2024. 10. 2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보조·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반의사불벌죄 적용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노무관리를 부탁드립니다.


4.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의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25년 설명절 보도자료(25.1.6) 1부

       2. 250106 개정근로기준법 주요내용 1부

       3. 250106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붙임 1. 25년 설명절 보도자료25.1.6.hwpx
붙임 2. 250106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hwp
붙임 3. 250106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