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분기 현황조사 협조 요청 ★
성서산단 내 기업체들의 2024년 4분기 현황조사 실시 기간입니다.
첨부파일의 조사서를 확인하시어 기간 내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장 소유자는 임대 시, 관리기관에 임대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임차공장도 관리기관에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업체는 관련 법령에 의거,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조속히 신고·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문 의 :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기업지원과 산단관리팀 053-581-4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