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5일
03. 시설 설치, 기계 설치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2개월 이내
04. 시설설치 등 사업개시 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5. 현장확인·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06. 사업개시 확인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