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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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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사업개시

산집법 제15조 제2항

    •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집법 제38조 제3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거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절차안내

  • 01. 입주계약 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입주계약 체결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5일

  • 03. 시설 설치, 기계 설치 입주기업체
    처리기간 2개월 이내

  • 04. 시설설치 등 사업개시 신고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5. 현장확인·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3일

  • 06. 사업개시 확인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제출서류

준비서류 다운로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험상황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수집)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개시 신고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집합건축물 관리대장(전유부)

유의사항

  • 임차 및 양수(폐수)에 의한 입주업체는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사전 협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벌칙사항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