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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처분 신고
공장 등의 임대 신고
산집법 제38조의2
산업단지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절차안내
01. 임대신고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2. 검토·승인
관리공단
처리기간 7일
03.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임차인 → 관리공단
제출서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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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신고서 - 임대신고서의 신고인은 임대자(공장소유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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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제조업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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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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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임차인의 업종 등이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위반시 벌칙사항
산집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