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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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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처분신고/임대신고

산집법 제38조의2

  • 산업단지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절차안내

  • 01. 임대신고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검토·승인 관리공단
    처리기간 7일

  • 03. 임차자 입주계약신청 임차인 → 관리공단

제출서류

준비서류 다운로드
임대신고서 - 임대신고서의 신고인은 임대자(공장소유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운로드
임차인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임차인의 업종 등이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업종인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계약기간은 5년이상(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년이상)

위반시 벌칙사항

  • 산집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