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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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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기타안내

산집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처리기간 : 공장등록 확인 후 즉시 발급

제출서류

준비서류(방문시) 다운로드

-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운로드

온라인 증명서 발급 안내

- 정부24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에서 직접 발급 가능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www.factoryon.go.kr ) 에서 직접 발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