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기간연장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건축면적
01. 공장등록(변경)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02. 현장확인·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7일
03. 공장등록 및 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