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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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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입주계약/공장등록 변경

산집법 시행규칙 제11조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기간연장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건축면적

업종 추가(변경), 증설의 경우

  • 01. 공장등록(변경)신청 입주기업체 → 관리공단

  • 02. 현장확인·실사 관리공단
    처리기간 7일

  • 03. 공장등록 및 통보 관리공단 → 입주기업체

구분 제출서류 다운로드
업종 추가(변경)
완료 후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험상황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수집)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설 완료 후 공장등록(변경)신청서 다운로드
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비제조업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위험상황전파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수집) 다운로드
민원서류신청(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총괄표제부 포함)

부대시설 증설 시 사업계획서 필요 없음.

위반시 벌칙사항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3조에 의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