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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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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

산단입주안내

기타안내

산집법 제40조

  • 경매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치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사항

  • 산집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 산집법 제55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한 자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