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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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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입주안내

기타안내

산집법 제41조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 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집법 제39조 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