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2년)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라. 산집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마. 산집법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바. 산집법 제38조의2 또는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사. 산집법 제3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산집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함.
- 산집법 제52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집법 제54조에 의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가함.